돌봄과 살림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란?

(사)양산YWCA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1995년 첫 교육을 실시한 이래 현재 30여명의 전문관리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산모 관리 및 신생아 관리에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과 철저한 회원관리를 통해 친정어머니의 손길 같은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양산YWCA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믿을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전문화교육을 이수 한 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 및 전문성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 신원이 확실하고, 년1회 건강진단으로 전염성 여부 및 각종 질병 보균자 여부를 판명받은 신체 건강한 분입니다.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 교육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지식습득 과정, 산후조리의 필요성과 산욕기 산모의 신체 및 정신적 변화에 대한 관리사의 역할과 이에 맞는 산후조리법과 위생, 영양의 중요성을 교육합니다. 신생아 목욕법과 수유, 응급처치, 돌보기 등에 꼭 필요한 지식을 전문강사가 교육합니다.

실기 교육

산모 산후체조, 유방 마사지, 모유 수유와 분유 타는법, 좌욕법과 신생아 목욕 시키기, 트림 시키기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성 교육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자질과 성품, 친절 등에 대해 교육합니다. 친정어머니가 딸을 돌보는 마음으로 산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산모가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합니다.

월1회 재교육

민원발생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교육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의 자질 향상과 건강을 도모하며 전문인으로 거듭나도록 교육합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이런 일을 합니다.

산모관리

- 유방 마사지 : 젖몸살 방지 및 모유 수유 돕기
- 좌욕(자연분만 산모) : 회음부 통증완화 및 상처회복 촉진
- 산모 식사준비 : 산후 회복기에 충분한 영양공급을 위한 산후식 준비

신생아 관리

- 신생아 마사지 : 신생아 성장발육과 뇌신경 발달 돕기
- 신생아 위생관리 : 목욕, 배꼽 소독관리, 손톱 관리, 기저귀 갈기 등
- 수유 : 우유병 소독, 유축기 관리
- 신생아 빨래 : 천 기저귀 및 의류 소독(손빨래)

큰아이 관리

- 유치원 등ㆍ하교 시키기
- 식사 및 간식 챙기기

가족 돌보기와 집안일

- 간단한 청소(산모방, 아가방)
- 일상적인 빨래(아기옷 외) : 세탁기 사용

잠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는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 대청소/ 베란다 청소/ 이불ㆍ묵은 빨래 및 다림질

· 김치 담그기

· 손님 접대 등 산후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가사일

이용 및 요금 안내

서비스기간

- 최소단위: 2주, 3주, 4주 등 주단위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유형

1. 바우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 의료보험 납부액에 따라 일정금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정부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는 사회 포털서비스입니다.
- 오전 9시~오후 6시(월-금요일, 주5일, 1시간 휴게시간포함) 파견이 됩니다.
(주40시간 기준-근로기준법 적용, 토, 일요일 및 공유일은 휴무)
- 바우처 해당여부를 보건소를 통해 확인하시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신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 입금계좌 경남은행 539-07-0143810 예금주:(사)양산YWCA)
(단태아:2주, 쌍태아 및 중증장애인:3주~4주)

2. 유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2주 기본)

첫째아 둘째아 이상
요 금 1,030,000원 1,100,000원

* 별도의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 입금 후 파견취소나 계약 변동시 서비스이용요금의 10%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 기본 시간외 및 쌍태아의 경우 추가비용이 발생됩니다.
- 서비스 제공 시간과 서비스 내용은 바우처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와 동일합니다.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파견시 유축기·좌욕기 기기대여가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 이용자 안내문

1. 바우처 자격 결정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공인력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존 계약을 해지한 다음 새로운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는 정해진 본인부담금을 서비스 개시일 이전까지 제공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3.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4. 바우처 서비스 기간과 시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기간 및 시간

- 주5일, 1일 9시간 원칙(휴게시간 1시간 포함)
* 점심시간 등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제공인력 식사는 산모가 제공

- 토요일, 공휴일(일요일, 국경일, 명절 등)은 휴무 원칙

- 이용자의 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 요일 및 시간을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공 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계약에 반영 필요)

- 다만, 이 경우에도 22시~07시 시간대에는 바우처 서비스 제공은 불가


5.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서비스기간이 다릅니다. 이용자는 본인 해당 유형의 서비스기간 중에서 단축, 표준 연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0일 15일 20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0일
삼태아 이상, 중증장애 산무 구분없으 15일 20일 25일

* 출산 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를 말함


〈예시〉① 첫 출산이 쌍태아인 경우 → 둘째아 해당
② 단태아 출산 후 쌍태아 출산하거나 쌍태아 출산 후 단태아 출산한 경우 → 셋째아 이상 해당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선택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6. 정부 바우처로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표준서비스 이외 부가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께서는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산모를 위한 서비스 표준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 산모 신체 상태 조사
- 유방관리, 산후 부종관리, 산후 체조지원
- 산모 영양관리 및 식사준비
- 좌욕지원, 산모 위생관리
- 수유, 산후회복, 신생아 케어 관련 산모 교육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 산모·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세탁
- 상담 및 말벗
● 산모·신생아 주생활 공간 이외 청소 - 다른 가족 방, 화장실, 공용 공간(현관, 서재, 드레스 룸, 베란다, 창고, 유리창, 마당 등), 수 납 공간(싱크대, 냉장고, 장롱, 찬장, 신발장 등), 기타 비일상적인 집안 대청소

● 산모·신생아 의류 등 이외 세탁 - 다른 가족 빨래, 고가의류, 대형 빨래(침구, 커 튼, 신발류, 가방류, 부피 큰 계절 옷, 묵은 빨래 등)

● 산모·신생아 이외 가족 식사 준비, 자택 외 다른 장소에서의 식사준비, 잔치음식, 저장식품(김치, 장류, 장아찌 등), 차 접대 수준을 넘는 손님 접대

● 기타
- 부피가 크거나 무거운 가구/물건 옮기기 - 큰아이 또는 다른 가족 돌보기 - 운전 대행 - 애완동물 돌보기 등
신생아를 위한 서비스
- 신생아 건강상태 확인
- 신생아 청결관리
- 신생아 수유지원
- 신생아 위생관리
- 예방접종 지원
- 감염 예방 및 관리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7. 이용자와 종사자는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뢰하여야 하며,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기간 및 시간

① 이용자는 제공인력의 인격과 전문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서비스 표준 및 계약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③ 이용자가 제공인력에게 서비스를 요청할 때에는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정중하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④ 제공인력에게는 공식적인 호칭(관리사님 등)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⑤ 욕설, 신체적 폭력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행할 경우 서비스 이용 중지는 물론, 민·형사상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⑥ 제공인력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나 과도한 노출, 성적 농담 등으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도 성희롱에 속합니다.
※ 이용자 및 그 가족의 성희롱 행위가 밝혀지는 경우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정도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박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안내

(사)양산YWCA 055) 367 - 1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