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환경개선지원사업

기업환경 개선 지원사업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장기근속을 유도하여 여성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수 5~300인 미만으로서,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가 최근 1년간 2명이상, 2년간 3명 이상인 업체
- 새일센터와 경력단절 여성 채용 약정한 업체
-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
-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개선대상

여성화장실, 여성휴게실, 탈의실 등 시설환경 개선

지원규모

1개 사업장 당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최대 500만원 한도)